상반기부터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간척지농업과 (044-201-187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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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척지법」 제2조제3호의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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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로 규정 ※ 간척지는 준공 이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