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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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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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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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0월 19일부터 어선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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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착용 의무가 강화됩니다.
❖ 또한, 승선원의 구명조끼·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
어선원안전관리_강화.png (크기 : 163.913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어선원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0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