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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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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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륜자동차등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원 부과 |
시행일 | 2022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