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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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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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행일 |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