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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기물의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2.1.7.개정)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제출함은 물론,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의 GPS 위치정보
      (처리업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
      - 이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탐지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3년 9월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예방
주요내용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시행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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