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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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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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