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대상 결정) 자연환경(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사업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환경영향 大, 신속평가환경영향 小 대상 결정
■환경영향 大 → 심층평가 : 공청회 의무, 환경정보 제공 등 환경부 지원 ■환경영향 小 → 신속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생략, 환경보전방안 마련 •(평가 절차)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결정 사업은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 미결정사업은 현행 평가 절차 적용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