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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됩 니다.
    • ❖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단지의 경우, 신속평가 도입으로 협의기간을 약 1/3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 제도 유연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대상 결정) 자연환경(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사업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환경영향 大, 신속평가환경영향 小 대상 결정
■환경영향 大 → 심층평가 : 공청회 의무, 환경정보 제공 등 환경부 지원
■환경영향 小 → 신속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생략, 환경보전방안 마련
•(평가 절차)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결정 사업은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 미결정사업은 현행 평가 절차 적용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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