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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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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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보도 통행 허용 규정 신설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운용자로 정의하고, 운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