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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23.10.19.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 앞으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용 의무 등) 신설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보도 통행 허용 규정 신설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운용자로 정의하고, 운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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