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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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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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