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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24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 조기 확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확보하여 항로를 운영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 항로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2023년에는 10개 항로를 선정하여 뱃길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0개 항로를 추가로 확대 지원합니다.

      ▣ 전국 40개소 소외도서 주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소외도서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 제공 필요
주요내용 여객선, 도선 등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안전 관리비 등)
시행일 2024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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