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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1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조달청이 방출하는 비축물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전매) 관리가 강화됩니다.
    • ▣ 기존에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비축물자 이용약관」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전매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정부 비축사업의 신뢰성 및 효과성 훼손을 예방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매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2024년 2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공정행위 적발에 한계
-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운 상황
주요내용 • 「비축물자 이용약관」개정(’23.3월)을 통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진행
• 조사결과 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전매차익 환수 등 조치
시행일 2024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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