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1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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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공정행위 적발에 한계
-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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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비축물자 이용약관」개정(’23.3월)을 통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진행
• 조사결과 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전매차익 환수 등 조치 |
시행일 | 2024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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