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 (02-2100-624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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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학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아이돌봄 인력풀 및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돌봄 인력양성체계 전면 개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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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으로 변경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민간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