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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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불안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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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선정규모) 연 2,000명 → 연 4,000명
•(지급단가) 월 최대 100만원 → 월 최대 110만원 •(진입조건)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등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