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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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운시황 하락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위기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지원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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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선박도입)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img src="/img/ots/diff2024_1/25.png" /> • (경영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외항→외·내항) 및 ‘선박담보부 보증사업’ 신설 • (비금융지원) 지방 선사 대상 홍보 및 컨설팅 강화, 환경규제 대응 바우처 제공 등 |
시행일 | 2024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