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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중소·연안 해운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연안)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 또한 5년간 총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소선사가 선박 도입 시 투자지원 확대 및 보증요율을 인하하여 금융 제공

      ▣ 또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연안선사를 포함하고, ‘선박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하여 중소·연안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사가 운영자금 대출 시, 공사 예치금 이자를 통해 대출이자의 일부(2%) 지원
      ** 선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박을 담보로 대출 시, 잔여 담보가치에 대해 보증 제공

      ▣ 이 밖에 지방 선사에 대한 방문 홍보 및 컨설팅 지원, 환경규제 대응 바우처 지급 등 비금융적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운시황 하락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위기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지원 제도 확대
주요내용 • (선박도입)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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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외항→외·내항) 및 ‘선박담보부 보증사업’ 신설
• (비금융지원) 지방 선사 대상 홍보 및 컨설팅 강화, 환경규제 대응 바우처 제공 등
시행일 2024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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