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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원자력안전법」의 원자력관계면허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소방시설법」 등 타 자격의 응시자격 기준일을 참조하여 ‘필기시험일’로 변경합니다.
    •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 면허에 대한 응시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응시자격) 제1항의 학력과 경력이며,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응시안내 등으로 이뤄졌던 응시자격 산출 기준일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행정규칙 >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자의 권익 제고
주요내용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변경
시행일 2024년 4월 29일(이후부터 진행하는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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