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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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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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은 미비 - 비상시 반입명령 발령 시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비상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입 이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규정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