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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의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이하 비상시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신고한 기업이 정부의 비상시 반입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비상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화 필요
주요내용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은 미비
- 비상시 반입명령 발령 시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비상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입 이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규정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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