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