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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 ❖ 2024년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를 유예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시행일 2024년 8월 7일(「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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