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0)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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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적용되는 부담금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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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도시권에서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 중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동일하게 건축연면적을 산정토록 변경 *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주차장, 공용청사 및 학교.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외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중(최초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