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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044-200-56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확대됩니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신기술·제품도 계속 개발·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습니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정 이후 확대된 용도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상황 반영
주요내용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
시행일
2024년 4분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