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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제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영문) 발급제도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자가 영업신고 여부, 국내생산실적 및 판매실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에 제출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 수출 위생용품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는 위생용품 산업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위생용품 관리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에 제출
주요내용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시행일
2024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