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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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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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평가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 •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통보 → 처리방침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확정 |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