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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7월 26일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 올해 시행되는 주요 조문은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와 더불어,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합니다(고시안 별도 발표).

      향후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긴밀히 청취하겠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3년 7월 「미술진흥법」 제정안 공포
주요내용 • (20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 (20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 (20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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