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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가 2024년 8월 14일부터 도입됩니다.
    • ❖ 보수교육의 대상은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이며,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위법령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 (5. 22.~7. 1.),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통합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v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a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a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v
주요내용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시 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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