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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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정량표시상품 의무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감소로 인해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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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량표시상품 관리 임의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