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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량표시상품 관리 임의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는 의무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에 따른 인증기업 감소로 인해 폐지(2024. 7. 10.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0일부터 K-마크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은 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정량표시상품 27종에 대한 관리제도는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량표시상품 의무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감소로 인해 제도 폐지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관리 임의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 삭제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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