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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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비자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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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단, 규제물질 필수 표기),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 표시
•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픽토그램 등) 제공 |
시행일 | 2024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