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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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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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폐업 지원 등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3년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