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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 2. 6. 제정) .
    • ❖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4년 2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주요내용 •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폐업 지원 등
시행일 2024년 8월 7일
*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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