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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혁신과 (02-2100-25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 7. 18. 제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주요내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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