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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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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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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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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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