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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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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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