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치안상황과 (02-3150-26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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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공무원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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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