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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치안상황과 (02-3150-26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 공무원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 됩니다.
    •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며,

      ❖ 재난·재해·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긴급출입 과 일시사용·제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 한 경우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112신고자 포상금 예산 확보 중).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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