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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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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수사기획과 (032-835-222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사법기관별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2024년 10월 시행됩니다.
    • ※ 해양경찰청·경찰청·검찰청·법무부 공동 차세대 KICS 진행 중(2021~2024년)

      ❖ 새롭게 구축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 절차 완전 전자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은 처음으로 독자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착하는 기관인만큼, 해양 환경과 각종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형사사법포털 구축으로 사건 조회, 서류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원거리 해양 도서지역 거주자 분들을 위한 조사 공간 및 사용 디바이스 제약이 없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바일 기반 해양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관계인들의 불필요한 해양경찰서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 ①형사절차 문서작성 전자화, ②해양경찰 독자적 수사시스템 구축으로 수사절차 간소화등 국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및 사건관계인 사법절차권리보장
주요내용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및 원거리 도서 화상조사 등 해양에 특화된 형사절차 서비스 제공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도서지역 사건관계인 원격조사 및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로 국민편의성 제공
시행일 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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