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아동정책과 (044-202-342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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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 증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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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