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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아동정책과 (044-202-342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됩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을 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할 경우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 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 증가 우려
주요내용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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