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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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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건설안전과 (044-201-3579, 358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강화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여야 합니다(7. 10. 시행).
    • ❖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검사 일자, 기준, 결과 등)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CSI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없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의뢰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가 아닌 CSI에 품질검사성적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설 현장의 투명한 품질검사를 위해, 건설 현장은 CSI에 품질검사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을 선정하여 품질검사 대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7. 10.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현장 안전·품질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직접시행) CSI에 품질검사 결과 입력, 증빙자료 제출
• (대행의뢰) 건설 현장은 정보망에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 선정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결과입력)
※ 건설 회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생산하는 품질시험 관련 자료, 품질검사기관에서 건설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품질시험 관련 자료
• 2024년 7월 10일(대행의뢰)
※ 계약하는 품질검사 대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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