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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과 (044-204-322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

      ❖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

      [참고]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추진배경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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