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과 (044-204-322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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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개정내용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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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