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베이비부머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인구) 진입 등으로 요양시설에 대해 요구가 달라져 새로운 요양시설 모델 개발이 필요 |
---|---|
주요내용 | • (시설) 침실 전면 1인실화 및 정원 1인당 최소 면적기준 10.65㎡로 강화, 공동거실과 침실의 중정형 배치를 통해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 및 상호 간 교류 활성화 유도
• (인력)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축소를 통해 강화된 돌봄을 제공하며,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시행일 | 2024년 7월~2025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