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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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비자 , 일반국민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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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 발급
*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7월부터 면허 발급 예정(시·군·구)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