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산업금융과 (02-2100-286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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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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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
시행일 |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