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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산업금융과 (02-2100-286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난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우대금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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