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 조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단지 지정 • (보급·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