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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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기준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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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