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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분야 환경·기상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됩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기준 확대 추진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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