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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석유산업과 (044-203-522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석유제품을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 변경 없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서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 센터’도 석유관리원 내에 신설하고,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탄소 감축,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유 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를 투입 가능하게 되어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주요내용 •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서 「석유사업법」에 명시
•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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