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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시설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과 함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를 실시합니다.
    •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적용 확인제도’의 세부 절차(확인기준, 절차, 확인서 서식 등)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시설을 개발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거쳐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 등 조달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확인제도 마련
주요내용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조달특례 지원 대상에 포함*
* 수의계약 허용, 공사 입찰 시 가점 인정 등 지방계약법 개정 완료,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
시행일 2024년 9월 15일(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제도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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