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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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확인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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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조달특례 지원 대상에 포함*
* 수의계약 허용, 공사 입찰 시 가점 인정 등 지방계약법 개정 완료,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 |
시행일 | 2024년 9월 15일(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제도 체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