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도시활력지원과 (044-201-4934)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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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기반·편의시설 공급 및 주택 정비 유도를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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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연내 사업 선정(시·군 계획 수립 → 공모 신청)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외, 자율주택정비 포함 지역, 주건환경개선 시급 지역 등도 기본 구상서를 통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 5년간 국비 150억원 지원 • (일정) 가이드라인(6월) → 컨설팅(6∼9월) → 접수(9월) → 평가(10~11월) → 선정(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