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인증기획과 (02-2079-684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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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방위산업체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군수품에 사용하는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부품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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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위사업 관련 계약 이행과정에서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치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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