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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인증기획과 (02-2079-6843)

분야 국방·병무
대상 방위산업체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위조부품등’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 등을 말하며,

      ❖ 2024년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수품에 사용하는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부품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방위사업 관련 계약 이행과정에서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치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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