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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여
      *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2024. 1. 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 노력 지원
주요내용 사업주 융자제도의 요건 중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여 임금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신청 및 실행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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