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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습니다.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유예 불가한 경우를 旣규정: ①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②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등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알림서식>[보도자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주요내용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 →5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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