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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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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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