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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여성·노인·환자 , 장애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및 질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와 조리원 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3년) 68개소 → (2024년) 114개소 → (2026년) 전국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영양지원 강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2. 7. 28.)
주요내용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68개소 → 114개소, 2024. 7.~)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공급과 식품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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