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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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여성·노인·환자 , 장애인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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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68개소 → 114개소, 2024. 7.~)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공급과 식품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