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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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여성·노인·환자 , 장애인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법」에 주거약자용 주택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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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를 확대*하고,
* (현행) 지체장애인 등만 선택 가능 → (개정) 고령자 등도 선택 허용 - 욕실 ‘좌식 샤워 시설(설치) 및 수건걸이(높이 조절)’도 선택 항목에 추가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