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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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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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