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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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