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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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부과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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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가 존재
•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해서 면허취득 가능 |
시행일 | 2024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