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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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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 ▣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되어,
      -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부과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제도 개선
주요내용 •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가 존재
•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해서 면허취득 가능
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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