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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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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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산업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제19조) 등
• (자율규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환경조성 등을 위한 협회의 설립(제18조) 및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추진근거(제27조) 마련 • (임시기준)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계부처가 법령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 도입(제28조, 제29조) |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