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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조성 등을 위해 가상융합사업자와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는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산업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제19조) 등
• (자율규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환경조성 등을 위한 협회의 설립(제18조) 및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추진근거(제27조) 마련
• (임시기준)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계부처가 법령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 도입(제28조, 제29조)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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