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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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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원예산업과 (044-201-22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버섯산업 발전과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버섯 임의자조금*을 설치하여(2024. 5. 승인)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 * 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버섯 임의자조금 운영을 통해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버섯산업 발전과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주요내용 • 거출금은 20원/㎡이며, 거출금 부과대상은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으로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기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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