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원예산업과 (044-201-22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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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버섯산업 발전과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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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거출금은 20원/㎡이며, 거출금 부과대상은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으로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기대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