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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PC 버전)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 한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 현재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
주요내용 (개선사항) 모바일을 통해 임대차 신고 가능
①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②온라인(PC), ③모바일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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